교회자립위원회 시행세칙

교회자립위원회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위’)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자립위는 광주전남노회 소속미래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책및 시행사항을 결의하고실행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 (용어 정의) 

본 세칙에 나오는 교회의 형편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미래자립교회: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전년도 연결산 총액이 3,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교회 

2. 자립교회: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교회로, 전년도 연결산 총액이 3,500만원~1억원 미만까지 해당하는 교회 

3. 지원교회: 재정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로, 전년도 연결산 총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교회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 (조직) 

본 자립위는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전남노회에 소속한 교회로서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는교회를 회원교회로 하 고 동 회원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자립위를 구성한다. 


1. 선정: 임원 및 위원을 시찰별로 안배하여 자립위에서 추천 후 노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광주전남노회 규칙 제6장 제25조 2항). 

2.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2년, 위원은 1년이며, 모두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2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원 및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단,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1명(지원교회의 담임목사 중 1인) 

2. 부위원장: 1명(노회장 당연직) 

3. 서기: 1명 4. 회계: 1명 5. 위원: 3명(노회서기 당연직 포함) 


제6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립교회 현황파악 및 지원업무 추진 

2.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생활비 지원 심사 및 승인 

3. 지원교회와 미래자립교회 간 지원연결 조정 

4. 미래자립교회 목회 지원 프로그램 시행


3장 재정

제7조 (지원예산 조성) 

1. 지원교회: 십일조 2% 이상을 본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를 지원토록 자립위에 보조한다. 

2. 자립교회는 자율적으로 하며, 미래자립교회는 면제한다. 

3. 지원교회와 자립교회는 전년도 십일조 결산을 사실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4. 미래자립교회는 교회현황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 (추가 재정충당) 

1. 노회 보조금 

2. 지교회 및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3. 각 기관 후원금 

4. 광주전남노회 설립주일에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특별헌금 실시 

5. 매년 노회 전체 예산의 약 1/10 적립(3년 단위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지원에 사용한다.)


제4장 지원 방법 및 기간

제9조 (교회현황보고서 제출) 

미래자립교회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 보고서를 2월초에 제출한다. 

1. 가족사항: 가족관계 

2. 교회상황: 주일학생 및 청장년 수, 예배당 형편 

3. 재정상황: 전년도 수입, 지출 

4. 생활방편: 담임목사, 사모 


제10조 (지원 방법) 

1. 자립위에서는본 노회 산하미래자립교회를 일정부분 월별 균등 지원하며, 교회 형편을 살펴서 추가로 차등 지원한다. 

2.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자립위에서 심사 후 특별 지원한다. 

3. 자립위는 매년 2월초에 교회현황을 점검하고, 3월에 심사하여 다음 회기에 지원금을 조정 한다 

4. 노회가 정한 분담금이나 그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교회는 모든 청원권을 유보한다(광주전남노회 규칙 제7장 제27조). 


제11조 (지원 기간) 

기간은 봄 정기회 일정에 맞춰 당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2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자립위에서 발의하여 정기노회 중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효력) 

본 세칙은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제124회기부터 시행한다. 미비한 사항은 자립위에서 정하고 기타는 통상규 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