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노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전남노회(합동)”라 부른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본 회의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인근의 전라남도 일부 지역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제2장 회원

제4조 

본 회는 소속된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각 지교회에서는 세 례교인 200인까지는 장로 총대 1인을, 500인 까지는 2인을, 1000인 까지는 3인을, 그 이상 이면 4인을 파송하여야 한다. (정치 제10장 제2조)


제5조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각 지 교회의 시무목사와 총회 및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사무를 담당케 한 목사 그리고 정년 전의 원로목사는 회원권이 있고 그 외의 목사는 언권만 있다. (정치 제10장 제3조, 정 치 제3장 제2조 3항) 


2.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다. (정치 제4 장 제4조 2항,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 


3. 각 당회장은 장로 총대 천서를 정기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4. 총대로 파송된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정치 제10 장 제4조)


제3장 회의

제6조 

본 회의 정기회는 매년 2회 회집하되, 봄 정기회는 4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에 개회하며, 가을 정기회는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한다. (단, 고난 주간이 겹칠 경우 그 다음 주에 회집한다.) 


제7조 

본 회의 임시회는 안건을 따라 소집하되, 


1. 각 다른 지교회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 한다. (정치 제10장 제9조) 


2. 소집통지서는 일시, 장소, 안건을 기재하여 개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과 총대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 (정치 제10장 제9조) 


제8조 

본 회의 개회 성수는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 정회원 되는 목사 3인과 총대 장로 3인의 출석으 로 한다. (정치 제10장 제5조) 


제9조 

본 회에 속한 각 소회의 개회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임원회는 노회장이, 각 상비부는 해당 부 장이, 각 시찰회는 해당 시찰장이,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재판국은 재판국장이 재량에 의하여 소집하되 개회 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할 것이나 재판국은 재적 3분의 2이상이 출석하 여야 하며 그 중에 반수 이상은 목사이어야 한다. (권징조례 제13장 제119조)


제4장 임원

제10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목사장로 각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11조 

본 회의 임원 및 총회 총대는 매년 봄 정기회에서 본 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제12조 

본 회의 임원은 현 부임원이 차기 정임원이 되고 2년간 재임한다. 


제13조 

노회장의 궐위(闕位) 시 임기 6개월 미경과시는 임시회에서 보선하고, 임기 6개월 경과된 때 는 부노회장이 그 직무를 겸하며(단, 목사 부노회장이 우선함), 기타 임원이 궐위될 때는 임 시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4조 

본 회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본 규칙에 의하여 본 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노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모든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모든 문서를 수발 정리 보관하고 본 회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 보관함과 아울러 노회의 홈페이지 운영을 관리한 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본 회의 모든 회록을 정리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출납 정리하며 재정을 보관하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 치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상비부와 시찰회

제15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둔다. 

1. 임사부 2. 규칙부 3. 전도선교부 4. 교육부 5. 고시부 6. 은급부 7. 구제부 8. 군경부 9. 신학부 10. 감사부 11. 재정부 


제16조 

본 회의 각 상비부 및 재정부는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 회에서 선출하되, 


1. 각 부를 1년, 2년, 3년 조로 구분하여 매년 그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정부는 특별부로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전·현 회계, 부회계, 각 시찰장으로 한다. 


3. 각 상비부는 12인 이내로 구성힌다. 


4. 본 회의 상비부 조직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정부는 예외로 한다.) 


5. 고시부와 신학부는 임직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자로 위임 목사로 공천해야 한다. 


6. 임사부는 직전 노회장과 서기가 3년조로 들어가 2년조, 1년조를 거친다. 각 조당 목사 1 인은 임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7. 임기가 끝난 상비부에 재공천되려면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7조 상비부를 조직할 때는 1년조 첫 기명자가 소집장이 되며 그 순서는 안수 순에 의하여 목사와 장로를 구분 기재하여야 하고, 부장, 서기, 회계를 선출한다.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조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 

각 상비부(각 연합회 포함)는 봄 정기회에 그 사업경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노 회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서면 보고 없으면 그 익년 상비부 예산 배정액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삭감한다. 각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는 교회의 설립과 합병, 분리와 폐지, 당회의 조직과 폐지, 교회의 목사 청빙과 임 직, 위임과 해임, 전임과 이명, 장로의 선택과 임직의 승낙 그 외에 노회가 특별히 위임한 사 건을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규칙부는 노회 운영 및 사무행정에 관한 모든 법규를 연구개발 기초 정리하여 노회에 보 고하며 모든 법규에 관한 문의를 해석한다. 


3. 재정부는 본 회의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운영에 관한 편리하고 유익한 방안을 연구 개발하 여 노회에 보고한다. 


4. 전도선교부는 각 교회의 전도사업을 독려하고 협력하며 전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 하며, 남·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또한, 본 노회에 속한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며, 필 요에 따라 국내외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교육부는 각 교회의 신앙교육사업을 독려하고 협력하며, 각 교회의 교육 담당 지도자와 제직원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주일학교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CE), 기독학 생면려회(SCE)를 지도 감독한다. 


6. 고시부는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장로와 목사의 고시를 시행하되, 노회 개회 최소 1주일 전 에 회집하여 부여한 직무를 처리한다. 


① 목사 후보생 가. 고시과목: 성경, 소명, 일반상식, 면접 나. 제출서류: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종 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다. 응시자격: 수세자로서 4년제 대학이나 본 총회가 인준한 지방신학교의 졸업 또는 졸업예 정자 

② 전도사 가. 고시과목: 성경, 신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교회사, 소명, 일반상식, 면접 나. 제출서류: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 응시자격: 만25세 이상된 수세자로서 지방신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③ 장로 가. 고시과목: 성경, 신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나. 제출서류: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공동의회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 계증명서(상세) 다. 응시자격: 만35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 5년 이상이 되고, 배우자는 무흠 입교인 이어야 한다. 라. 타교회 장로가 본교회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이명증서를 가져와야 하며, 전입 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94회 총회 결의) 

④ 목사 가. 고시과목: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정치 제10장 제6조 7항) 나. 제출서류: 고시청원서,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 응시자격: 본 노회에 소속한 강도사로서 인허받은 지 1년이 경과하고 만 29세 이상 된 자 (단, 군종목사와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⑤ 각 고시의 응시자는 상기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고시 7일 전까지 고시부 서기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7. 은급부는 은퇴교역자의 가족에 대한 생활대책을 연구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결의대로 이를 시행한다. 


8. 구제부는 구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농촌교회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돕는다. 


9. 군경부는 본 회에 소속한 군종목사를 지원하며 지도 감독하고, 군 선교에 관한 모든 사업 을 시행한다. 또한 경찰 선교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10. 신학부는 이단종파의 주장을 연구하여 그 오류를 비판 경계하고 전통적 개혁신학을 고취 선양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1. 감사부는 본 회 회계업무와 각 상비부와 위원회와 본 회가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속회)에 대하여 회기 중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노회원 3분의 1이상의 요 청이 있을 경우, 임원회 결의를 통해 외부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동부시찰 2. 서부시찰 3. 남부시찰 4. 북부시찰 


제20조 

시찰 위원의 정수는 9인(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시찰 내에서 구성하고 공천부의 보고에 의 하여 본 회에서 선정한다. 


제21조 

시찰장은 위임목사이어야 하며, 시찰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 9항, 동 제10항, 동 제11항의 규정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정기위원과 특별위원, 상설위원

제22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둔다. 


1. 공천부는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 직전 노회장이 겸임한다. 


2. 헌의부는 정·부서기가 겸임한다. 


3. 광고 및 사찰위원은 노회장이 지명한다. 


4. 회의순서 위원은 노회장, 서기, 노회 장소 교회의 당회장이 겸임한다. 


5. 총회록 열람위원은 노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6. 총회 보고위원은 노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7. 당회록 검사위원은 3인으로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 회에서 선정하되 그 중 1인은 전노 회장이어야 한다. 


8. 통계위원은 2인으로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 회에서 선정한다. 


제23조 

정기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부는 노회장, 서기가 부장과 서기가 되며, 정기회 개회 1주일 전에 회집하여 상비부, 시찰위원, 당회록 검사위원, 선거관리위원과 통계 위원, 통일선교위원을 공천 보고한다. 


2. 헌의부는 정기회 시에 법대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분류하여 해당 처리 부서에 송부할 것 을 본 회에 보고한다. 


3. 광고위원은 노회 개회 중에 회원에게 공지할 사항을 취합 공지한다. 


4. 사찰위원은 개회 중 조퇴 회원이나 일시 이석 회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회의순서 위원은 정기회의 회의순서를 협의 결정한다. 


6. 총회록 열람위원은 총회록을 열람하여 중요 사항이나 본노회에 관계된 사항을 발췌하여 보고한다. 


7. 총회 보고위원은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접수시킨다. 


8. 당회록 검사위원은 각 지 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여 법규 위반 사항이나 과오를 시정케하 고 본 회에 보고한다. 


9. 통계위원은 각 교회가 제출한 통계표를 합산하여 그 통계를 본 회에 보고한다. 


제24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을 둔다. 


1. 재판국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7인의 재판국원을 선정하되 그 과 반수는 목사이어야 하고(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국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시무케 한다. 


2. 특별위원회는 난해한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에서 위원 약간 인을 선출하되 그 과반수는 목사이어야 하며 맡겨진 일을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임원임사부회는 노회장과 서기가 그 회장과 서기가 되며, 긴급히 목사 전임이 필요할 때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제25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상설위원을 둔다. 


1. 선거관리위원은 직전 정임원 5인(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을 당연직으 로 해서, 본 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 공고부터 당선자 상정까지 모든 선거를 관장한 다. 


2. 교회자립지원위원은 노회 임원회에서 선정하되 7인으로 하며(전임 노회장 중 1인과 현 노 회장을 포함한 7인), 본 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활동한다. 


3. 통일선교위원은 공천부 보고를 받아 봄 정기회에서 선정하되 7인으로 하며(목사 5인, 장로 2인), 위원장과 서기, 회계를 호선(互選)해서 복음을 위한 평화적 통일과 연관된 사업을 기획, 시행한다.

제7장 재정

제7장 

재정 제26조 본 회의 재정은 각 교회가 납부하는 분담금과 독지가의 찬조금으로 한다. 


1. 노회의 부동산 매입 및 매도는 정기 및 임시노회에서 결의하여 처리하되 그 회기 임원이 나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2/3 출석과 출석 2/3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노회의 부동산 관리 보존행위는 그 회기 임원회에서 하며 임기 만료시에는 차기회의 임원 회에 문서로 명백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주관부서는 노회 재정부가 담당한다. 


제27조 

각 교회가 노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노회가 결정하여 시달하고 만일 정한 분담금 전액이나 그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모든 청원권을 유보한다. 제28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봄 정기회 개회일로부터 차기 봄 정기회 개회 전날까지로 한다. 


제29조 

본 회의 여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와 임시회의 여비는 해 교회가 부담한다. 


2. 임원회, 각 상비부, 각 시찰회와 공천부, 각 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총회 총대는 예산서에 따라 그 여비를 지출할 것이나, 총대로 선출된 회원은 총회에 납부 해야 할 세례교인 헌금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각 상비부를 제외한 모든 재정청원은 정기노회 개회 14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 다. 


제30조 

미래자립교회 지원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① 1-3년/월 20만원, 4-6년/월 15만원, 7-9년/월 10만원, 10년이상/월 8만원을 지원한다. 

② 본 노회 목사가 교회를 설립할 경우 당 회기 년도부터 위 사항을 적용한다. 

③ 타 노회 목사가 교회를 설립하고 가입할시 2년차부터 지원한다. (봄 정기회 기준) 

④ 농촌 면단위 소재지 교회는 예외로 한다. 

⑤ 매년 노회 전체 예산의 약 1/10을 적립하여 3년 단위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지원에 사 용한다. 제31조 임원 및 총대로 입후보한 자는 다음과 같이 노회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1. 노회임원

노회장 1,000,000원, 부노회장(목사,장로) 700,000원 

서 기 500,000원, 부서기 200,000원 

회록서기 300,000원, 부회록서기 200,000원 

회계 400,000원, 부회계 200,000원 


2. 총회총대

목사총대 800,000원, 장로총대 200,000원


제8장 각종 행정규례

제32조 

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두 번까지만 허락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위임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 동 제15장 제12조 제1항) 위임목사로 허락 받으면 1년 이내에 위임식을 해야 하고, 부득이 하면 노회의 허락으로 1차 연기할 수 있다. 


제33조 

노회에서 장로 선택을 허락받으면 1년 이내에 선출해야 하고 그 날로부터 반년 이상 교양한 후(정치 제9장 제5조 제4항) 1년 이내에 노회 고시부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응하여야 하며, 합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한다. 


제34조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가 시무장로가 되고자 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후 본 노회 고 시부에서 면접한 후 취임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35조 

지 교회의 임직식(장로장립, 집사장립, 권사취임 등 기타)순서 담당자는 해 시찰위원을 우선 하도록 한다. 


제36조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및 본 총회의 규칙과 결의사항의 적용 을 받는다. 


제37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