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전남노회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이라 한 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 노회 규칙 제4장 11조에 의한 임원선거와 총회 총대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3조 [위원] 

1. 선거관리위원은 9인(당연직 5인, 노회장 지명 투개표위원 4인)으로 한다. 

2. 당연직 5인은 직전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로 한다. 직전 노회장이 선 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직전 서기와 회계가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와 회계가 된다. 

3. 선거 진행 전, 당(當) 회기 노회장은 투개표와 원만한 선거진행을 위해 투개표위원 4인을 지명하고, 지명된 4인은 위원장의 지도를 받는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선거 및 총회 총대 선거까지로 한다. 단, 노 회장이 지명한 투개표위원 4인은 투개표 진행만 하며, 투개표위원은 당(當) 회기 임원 후보나 총회총대 후보가 아닌 자로 한다. 

5. 당연직 위원이 노회 임원 및 총회총대 후보로 등록할 경우 위원직을 사임한다. 

6. 선관위의 당연직 위원 중 선관위 활동 이전이나 활동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선관위 청원 으로 노회 임원회가 동일한 직분에 해당하는 전(前) 임원 중에서 즉시 보선하여 임명한다. 


제4조 [선거관리] 

당연직 5인은 등록 공고부터 당선자 상정(上程)까지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3장 입후보자

제5조 [임원]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부노회장 (1) 목사: 1항과 동일하다. (2) 장로: 장로장립 후, 7년이 경과하고 동일 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3.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타노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노회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회계, 부회계: 장로 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5. 현 부임원이 차기 정임원이 된다. 

6. 한 당회에서 1인으로 한다. 


제6조 [총회 총대] 

총회 총대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위임목사이어야 한다. 타 노회에서 전입한 자는 본 노회 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장로는 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제7조 [등록 공고 및 등록] 

1. 선관위는 매년 2월 중(마지막 주일 이전까지) 1회에 걸쳐 임원 및 총회총대 등록 공고사 항을 노회 공문으로 일괄 공고한다. 

2.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3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오후 5 시까지 선관위에 등록한다. (단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연장한다.) 

1) 등록신청서(소정약식) 1부. 2) 당회장 추천서(장로에 한함) 1부. 3) 상회비 및 노회발전기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4)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제8조 [등록신청 제한] 

입후보등록신청일 이전까지 노회가 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교회의 목사 및 장로는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개회 5일 전까지 사퇴서를 선관위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 퇴한 자는 차기 회기에 입후보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홍보] 

후보자가 확정되면 개회 7일 전까지 후보자 명단을 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한다. 제11조 [소견서] 임원 후보자는 선거 5일 전까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표하기 전에 소견 발표에 임한다.


제4장 선거 방법

제12조 [선거 방법] 

본회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임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와 총회총대 입후보자가 총대 파송수와 동수일 경우 본회 결 의에 따른다. (순서 표기는 장립, 연령순) 


1. 부노회장은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하며, 1차 투표 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두 사람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그 밖의 임원은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동표일 경우에는 장립, 연령순으로 한다. 


2. 총대 선거는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부총대는 본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한다. 동표일 경 우 장립, 연령순으로 한다. 단, 노회장과 서기, 장로부노회장과 회계는 투표 없이 바로 총대 가 된다. 


3. 노회장이 당선자를 일괄 공포한다.


제5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13조 [규제 및 등록취소] 

선거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기간부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들은 각 시찰회 모임에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2. 입후보자와 그 지지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수수 (2) 향응제공 (3) 사퇴압력 (4) 상대후보자 비방 규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관위에서 확인한 후 입후보등록을 취소한다. 


3.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선거 직전까지 서면으로 접수한 것만 처리한다. 만일 허위신고를 할 때는 본회의 회의 중에 해명을 해야 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 [등록금] 

임원 및 총대로 입후보한 자는 등록비와 노회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1. 노회 임원 노회장 700,000원 부노회장(목사, 장로) 500,000원 서기 300,000원 부서기 200,000원 회록서기 300,000원 부회록서기 200,000원 회계 300,000원 부회계 200,000원 


2. 총회 총대 목사총대 500,000원, 장로총대 200,000원 


3. 입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와 노회 발전기금은 사퇴 및 심의 탈락, 낙선 후에도 반환(返還) 하지 않는다.


제7장 부칙

1. [개정]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후 다음 회기부터 시행한다